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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제한·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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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제한·금지 검토

입력
20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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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일 송어 향어 등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내년부터 발효되는 ‘취급제한ㆍ금지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일과 7일 해양수산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말라카이트 그린 제조ㆍ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인체 유해성 평가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독성 화학물질 외에 ‘독성이 약하더라도 다량 노출시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제한 또는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충격을 조기에 줄이기 위해 최종 평가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연내에 취급제한ㆍ금지 물질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2003년 유독물로 지정됐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뿐 물질의 용도 또는 사용제한 등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용도, 함유량 등이 규제되고, 금지물질이 되면 사용 자체를 금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민물고기의 세균감염을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대체물질을 찾지 못하면 양식업자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 초부터 취급제한ㆍ사용금지 유독물로 지정한 기존 59종의 독성화학물질과 독성은 약하되 장기 및 다량 노출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42종을 신규지정 검토대상으로 정해 실태조사 등을 벌여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향어와 송어를 전량 수매해달라”는 양식업자들의 요구와 관련, 선별적으로 수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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