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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모르는 車사고 당해도 보혐료 10%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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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모르는 車사고 당해도 보혐료 10% 더 물린다

입력
20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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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을 파손시킨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가해자 불명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놓은 승용차를 누군가가 파손해 보험회사가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50만원을 넘는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10% 인상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한 할인ㆍ할증제도 개선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운전자별 사고실적을 토대로 내년부터 이를 적용된다.

현재는 주ㆍ정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가해자 불명의 차량손해 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조치를 3년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보험금을 50만원 초과해 받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가 10% 오르게 된다.

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이하이면 할인 유예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조치는 사고를 당해 이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 초에는 가벼운 흠집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전체를 새로 도색하는 등 차량 주인과 짜고 거짓 신고를 해 보험처리토록 한 정비업체 14곳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돈 안 들이고 차체를 새로 칠할 수 있다”는 정비업자들의 말에 넘어가 보험사에 거짓 신고한 차 주인 30여명이 공모 혐의로 입건되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으로 차량을 뜯어고치는 위법행위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6월 지급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한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468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30.1%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측은 “허위 청구된 보험금이 급증하면 전체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압력 높아진다”며 “가해자불명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전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해자 불명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전체의 70%)에도 똑같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 전환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지만 가해자 불명사고 보험료 할증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그 대가로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 경우 견인 차량 운전자와 정비업체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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