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내 최대의 미술품 위작시비로 논란이 돼온 이중섭, 박수근 그림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렸다. 미술작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진위가 불분명한 이들의 작품 수천 점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미술계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헌정 부장검사)는 7일 작품의 진위 여부를 놓고 유족들과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간 공방의 대상이 됐던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58점(이중섭 39점, 박수근 19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위작 판정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이중섭 화백의 차남 태성씨와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 명예회장에 의해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용수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 화백의 그림 2,740점(58점 포함)을 압수하고도 정작 위작범은 밝히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16명의 감정위원, 서울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각각 안목감정, 종이 제작연대 측정,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58점이 모두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섭 화백 유족이 50년 동안 소장해왔다고 주장한 작품 중 3점이 실제로는 위작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김용수씨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주도로 대학교수 등 16명이 참여한 안목감정 결과 58점 전부 위작판정이 내려졌고,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 그림 3점을 표본으로 뽑아 방사성 탄소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1954년 작품으로 표시된 박수근 그림의 종이가 1962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됐다.
국과수의 필적감정에서도 진품의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는 판정이 나왔다. 검찰의 자체 그림 유형분석에서도 그림 10여 점이 진품의 일부분에서 발췌한 듯한 비슷한 것들이었고, 연필로 베낀 듯한 눌러 그린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박수근 화백의 장남 성남씨가 김용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작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용수씨가 위작 제작에 관여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중섭 화백 유족이 위작을 소장한 경위와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김용수씨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감정위원들이 기존의 이중섭, 박수근 그림 소장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방사성 탄소 함유량 분석은 오차범위가 큰 측정 방법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위작으로 판정한 문제의 이중섭 그림들을 올해 3월 경매에 내놓았던 ㈜서울옥션의 이호재 대표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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