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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유서대필’ 수사기록 첫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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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유서대필’ 수사기록 첫 열람

입력
20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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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이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문서감정 형식으로 처음 공개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동료인 강씨가 대신 써줬다는 수사결과를 검찰이 내놓았던 사건이다.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줄곧 제기됐으며, 최근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날 기록은 법사위 소속 의원 4~5명에게만 열람이 허용됐으며, 복사나 일반 공개는 금지됐다. 기록을 열람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10여명의 사설 감정사들이 ‘필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지금이라도 필적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필적 감정을 맡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 준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검찰은 유서가 대필됐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 시나리오에만 너무 집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록은 방대한데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기록 복사를 허용하는 등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이 과거사 진실을 밝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기록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의원 여러분이 만든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2월 1일 발효되면 수사기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결의하면 (그 이전이라도) 기록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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