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되는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6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대해 양식업자들이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환 한국내수면양식업협의회 부회장은 7일 “그 동안 정부는 단 한 번도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금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는 오히려 학교 교과서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권장했다”며 “양식업자들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했으며 정부의 행정지도나 단속도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발간한 수산고등학교용 교과서 ‘수산양식’ 143쪽에는 “사프롤레그니아라는 물곰팡이를 구제하기 위해 0.1~0.2ppm 농도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타서 못에 살포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00년 3월 발간된 ‘수산기술’지 제7호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 새우의 질병치료제로 소개돼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1997년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로 유독물 관찰물질로 지정됐으며, 2001년 농림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도 식용어류에 사용을 금지토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사용을 권장한 셈이다.
양식업자들은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송어나 향어의 부화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식장에서는 대부분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면 정부가 미리 지도나 단속을 펴고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미송어양식협회 전 회장 강희택(45ㆍ경북 구미시 지산동)씨는 “일본에서는 잔류농도를 정해 놓았다는데 우리나라는 기준도 없고 특별히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정부나 연구기관 등이 그 동안 대체약품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양식 물고기를 폐기하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식업자들은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단 한차례의 사용중지 지침이나 지시도 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양식업자들이 모두 도산 위기에 처한 만큼 문제가 된 송어와 향어 양식장의 물고기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살처분하고, 검출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전량 수매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추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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