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신문기사의 제목을 무단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6일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480만엔) 및 기사제목 게재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신문사가 많은 노력을 해 작성한 기사제목을 무단으로 자기의 영업에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 받지 못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3만7,700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제목이 “보도기관으로서의 활동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법적 보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영리목적으로 반복해서 기사제목을 이용해 속보경쟁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측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그 동안 신문 및 통신사가 포털업체인 야후재팬에 유료로 제공한 기사제목을 자사 홈페이에 ‘한줄 뉴스’로 제공, 광고수입을 올려 왔다. 제목을 클릭하면 야후의 해당 기사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사제목의 저작권이 일반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기존의 일본 내 뉴스 배신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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