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48ㆍ사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노총 간부들의 비리가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민주노총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했다. 노동 운동계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택시회사 대표로 구성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모(58ㆍ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 4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 상당의 수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강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오후 5시께 긴급 체포한 뒤 밤 늦게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금품의 사용처, 공모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강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들이 노조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해 온 복지기금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중 50%에 이르는 정부의 환급액과 택시 광고수익 등으로 1995년부터 매년 20억원 정도가 조성돼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8,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박 회장이 권씨에게 추가로 5,000여만원을 더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17대 총선 무렵 운송조합기금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 10여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갖고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출범 이후 본부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인데다 강씨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