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접대부를 고용하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에서 “노래방 및 비디오방 업자가 고용ㆍ알선할 수 없는 접대부에는 남성도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법령해석을 의뢰한 문화관광부로 회신했다.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는 노래방 업주 등이 접대부를 고용 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관련 법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라기보다 접대부알선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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