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서광종합개발㈜이 “인천국제공항이 발주한 항공등화시설공사에서 대림산업이 하도급자의 항공등화 시공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해 입찰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낙찰 취소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광종합개발㈜이 적격심사를 받아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제출한 항공등화 실적(강릉비행장 목포공항 김해공항)은 하도급자의 실적이므로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고, 허위실적을 제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입찰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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