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전 헌병대장을 가석방하고 부하 장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장성을 경징계하는 등 군의 징계나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가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육군 모사단의 전 헌병대장 M씨는 1998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로 7년째 복역하던 그는 10억원의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8월 가석방됐다.
국방부는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형기간이 70%를 넘어서고 수감자의 언행으로 매긴 성적이 1등급이면 가석방 할 수 있다는 군행형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 교육사령부의 A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대대장으로부터 지펠 냉장고 등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 해 2월 A소장에 대해 월급의 7분의 1을 2개월간 감봉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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