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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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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검찰 고발

입력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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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등 16개 관련법인과 전직 임원 4명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포탈세액 규모는 100억원대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개 외국계 펀드(론스타 칼라일 골드만삭스 웨스턴브룩 AI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형사고발은 5개 조사대상펀드 중 론스타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고발된 법인은 론스타가 국내 설립한 2개 자회사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이며, 개인은 최근까지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리를 비롯한 론스타의 자회사 전직 사장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불법 유출·횡령하거나 국내수입금액을 고의누락한 뒤 해외불법송금을 하는 등 거래수법이나 관련자료 은닉조작 등 행위를 놓고 볼 때 이들 법인은 사전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고발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된 일부 임원들의 경우 국내투자소득을 해외 조세피난처 소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발표 직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직을 사임했던 스티븐 리의 경우 이미 지난 5월초 해외로 출국했으나, 금명간 귀국 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측은 전했다..

국세청은 법원판결이 확정되면 해외도피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잔여재산 등에 대해 추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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