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에서도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처음으로 검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6일 “국내에서 양식되는 송어와 향어,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시ㆍ도 36곳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0.01~3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양식 어류를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곰팡이 발생 방지 및 살균제로 사용돼 왔는데, 1990년 초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해양부는 이날 전국 모든 송어와 향어 양식장 출하를 중지토록 전국 11개 시ㆍ도에 긴급 시달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 양식장은 강원 13곳, 경북 11곳, 충북 7곳, 경기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전북이 각 1곳 씩이다. 향어의 경우 충북 괴산 양식장 한 곳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296개 송어 양식장 중 20%인 6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35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또 향어 양식장 2곳을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해양부는 이날 최장현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편성, 발암물질의 검출 경위 등에 대한 정밀진단에 나섰다. 대책반은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모든 송어와 향어 양식장의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는 양식장은 매건(每件) 검사를 거쳐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현재 유통 중인 송어와 향어를 수거ㆍ조사한 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될 경우 전량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바다 양식장의 경우 물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아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다 양식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있어 식용 어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어민들이 염색용품점이나 화공약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해왔다” 며 “앞으로 사용금지 지도 및 출하감시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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