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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틈새 부동산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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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틈새 부동산 사기 극성

입력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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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임원을 지내다 올 초 퇴직한 한모(55)씨는 몇 달 전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강원 철원군의 땅을 샀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다. 한씨는 조용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보낼 계획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한 기획부동산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추천한 땅을 5,500만원에 샀다.

그러나 계약 후 이 땅이 대지로 전환이 되지 않는 맹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전원주택에 살겠다던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평당 20만원에 산 땅이 주변 시세보다 평당 5만원이나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화병까지 얻었다.

부동산 시장 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앞세운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택지지구 내 철거 가옥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기획부동산의 사기 토지 매각과 상가 허위 분양광고까지 부동산 사기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매각 방법은 대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맹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해당 토지를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식이다.

거짓 개발계획을 내세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말부터는 택지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과 경기권 일대에 1,000만원을 선투자하면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강동구 강일지구 등 강남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광고가 늘어났다.

1,000만원에 철거가옥을 매입한 뒤 공람과 인가 등을 거쳐 협의보상을 하면 원주민들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아 30평대 택지지구 아파트에 입주, 바로 수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공급 입주권을 매매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입주 자격이 박탈당하고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도 받게 된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상가가 최근 투자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상가 분양과 관련한 허위 광고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 분양 업체들은 ‘△△% 확정 수익 보장’ ‘월 ○○만원 임대 수익 보장’ 등 근거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지하철 XX역세권’ 등 입지를 허위ㆍ과대 광고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가후분양제 실시로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긴 했지만 경기 흐름과 입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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