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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관련자 7,8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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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관련자 7,8명 출국금지

입력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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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변칙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1996년 당시 중앙개발 임원 및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 등 CB 저가 발행에 관여한 실무자 7~8명에 대해 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총수 일가는 아직 출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부터 출금 조치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주임 검사 외에 검사 한 명을 수사팀에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1만5,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이 달 중순까지는 기록 검토에 집중해야 한다”며 “진술의 허점을 샅샅이 파고 들어가 하나하나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용씨 남매에게 CB를 헐값에 배정한 삼성에버랜드 전ㆍ현 사장에 대해 4일 “경영권 대물림을 위한 변칙 증여”라며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건희 회장 등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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