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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MBC는 책임져라" 여야 한목소리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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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MBC는 책임져라" 여야 한목소리 난타

입력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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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문광위의 MBC 국정감사에선 전날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MBC가 주최 측인 상주시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공연계획을 결정하는 등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MBC 제작진이 8월 상주를 방문했을 때에만 해도 안전문제를 들어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상주시에 통보했는데 이후 상주시와 공연대행사인 국제문화진흥협회의 안전 약속만 믿고 MBC가 결정을 번복해 공연을 허락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사고 당일 공연 시작 30분 전에 직3문의 한쪽 문만 열어 결과적으로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MBC 사장은 “담당 PD의 통보에 따라 관객이 입장하는 게 원칙인데 마지막 가수 리허설을 하는 도중 담당 PD의 허락도 없이 문이 열려 사고가 났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MBC 제작진은 사고 당일에도 안전문제 때문에 방송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상주시에 통보했으나 상주시 측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알려와 리허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발언만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공연이 상주시가 아닌 MBC가 여는 공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린 것이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몰아 붙였다.

사고직후 MBC의 책임회피성 보도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안동 대구 MBC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 최소한의 면피성 보도만 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MBC는 3일 사고 소식을 불과 5분간 방송하면서 ‘애도한다’, ‘경호와 안전은 주최측의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3,000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면 공연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데, 소방서장이 재해대처계획을 직접 감수ㆍ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의 경북도 및 경북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기획사는 물론이고 상주시와 경북도, 경찰도 관리감독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행사관련 약정서에는 당초 1억3,000만원의 협찬금을 상주시가 부담키로 해 놓고 실제로는 주최측인 국제문화진흥협회가 4,000만원을 MBC측에 내고 나머지를 상주시가 부담한 뒤 행사가 끝나면 협회가 상주시에 9,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약은 결국 협회가 상주시가 부담해야 할 협찬금을 내고 대신 부대행사 수익금을 챙기기로 한 이상한 계약으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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