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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퇴직연금제 안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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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퇴직연금제 안심할 수 있게

입력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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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기업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저축과 함께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는 고령사회에 노후생활대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40여 년 만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을 겪음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대책으로서는 매우 불완전하였다.

●고령화시대 중요성 높아져

1961년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5년 내외의 짧은 근속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생활대비책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자에게는 그나마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퇴직금에 소요되는 자금이 따로 적립되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8월 현재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8년이며, 전체 근로자의 48%만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2003년도의 체불임금 5,200억 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기금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으로써 고령사회의 국민에게 충분한 노후생활대책으로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급여수준은 현재보다 더 낮추고 부담은 더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가입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후생활대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노사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선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올해 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의 기본배경을 밝히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그 자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강제로 적립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도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자금을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이용하다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제도가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후생활대책으로 올바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안정적 운용 장치 개발을

첫째, 퇴직연금제도가 일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지는 근로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는 개인 근로자가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불입하는 저축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완전한 적립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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