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들이 교수 등을 임용하면서 임용비리로 여겨질 만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않지만 교육부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년간 교수를 신규 임용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임용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는 0점 처리하거나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심사기준보다 부풀리는 등 ‘단계별 심사부적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심사위원 관련 부적정’이 4건, 초빙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과 다른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등 ‘심사기준 관련 부적정’이 6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적발하고도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통보 2건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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