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으며 재임용에서도 배제된다. 성적 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에 연루된 교사들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교원에 의한 학내 성폭력ㆍ성희롱 징계기준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적격 교원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교사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토록 했다. 교육 당국은 이런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해임 조치를 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성희롱도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 사안이 중대하고 중과실이면 정직 및 해임, 비위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면 정직 및 감봉의 징계를 내린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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