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시청이 가능한 PC, 휴대용 모니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은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상기 정의를 확대해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고 용역도 줬다”면서 “TV 수상기만이 아닌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방송법상 수상기 개념을 수신 설비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KBS 정책기획센터에 따르면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로 못박은 우리와 달리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TV를 수신하는 장치’ ‘수신설비’ 등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
이상요 KBS 기획팀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방송법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인 연구 수준이며 공론화를 거쳐 방송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부과 대상을 PC 등으로 확대하려면 적용 범위와 징수 방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공영방송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PC에까지 수신료를 무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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