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10명 가운데 1명은 성폭력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작년 1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3,893명을 조사한 결과, 11.2%인 436명이 성폭력 전과자들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중 2회 이상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재범자)는 123명(28.2%)에 달했다.
특히 아동 성폭행 재범자 중 80%는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기간도 출소 후 5년 이내가 80.5%인 99명, 3년 이내가 65.9%로 밝혀졌다.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 비율은 강제추행의 경우 재범자 75.9%, 초범자 70.9%, 강간의 경우 재범자 30.0%, 초범 20.6%로 나타나 범죄가 거듭될수록 피해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일본의 아동 성폭행범 재범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 법무부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 성범죄 전과자는 출소 후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재구속 될 확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4배나 높고, 아동 성폭행은 같은 범죄로 재구속 될 확률이 전체 성범죄자의 1.5배에 달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피의자중 재범자가 15.9%에 달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상세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성범죄 전력자는 교육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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