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 관계자는 “제145차 임시회에서 재산세율을 절반 깎아주는 조례안이 전체 재적의원 26명 중 1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서울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한 예가 없다” 며 “감세가 되어도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고 정식으로 재의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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