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은 기업에서 경영인이나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미실현 이익이지만 2~3년 이내에 재산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공직자들이 스톡옵션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위장전입 탈세 등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체와 협회가 자료제출이나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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