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면제자ㆍ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모(24)씨가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병역휴직으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공백과 예산상의 문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병역제한이 없고, 군 면제자와 여성도 군필자에 포함돼 응시자격이 있다”며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이는 채용시 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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