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법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범죄 외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소급효력 금지 원칙 등 다른 법리와 충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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