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공립 대학총장 선거 때 시민들이 선거부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대학이 총ㆍ학장 선출을 위해 직접선거를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토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지난달부터 발효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은 지난 7월 대학 선거과정에 선관위가 개입토록 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대 평의원회도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관위 위탁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대학선거 개입이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동안의 대학총장 선거가 파벌 형성과 과열선거운동 등 폐해가 컸다는 점에서 대학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최고의 지성인들이면서 총장 직선제 하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외부 간섭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대학총장 선거감시 추진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선관위가 대학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 쳐도 외부의 민간인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무슨 일이든 시민단체를 끼어넣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민단체 만능주의의 소산이다. 명분이나 효과도 의문이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멍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와 국공립대는 지금 극도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와 대학 구조조정, 대학선발 자율화 등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마당에 시민단체 개입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불 난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개혁과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 목표임에 분명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단체의 대학총장 선거감시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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