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방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이 달 말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24종, 638건의 행정정보에 대해 내년부터 개인들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들이 상호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12월까지 ‘민원서류 감축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2007년 1월부터 행정기관에, 2007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민원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증명 관련 서류의 제출은 내년이내에 폐지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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