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들이 금고 돈 250억원을 횡령해 예금주들이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대출서류를 위조, 새마을금고에서 2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배임 등)로 J개발 이모(53) 대표 등 부동산 개발업자 2명과 서울 종로구 A새마을금고 배모(46) 전 전무 등 이들과 공모한 금고 전ㆍ현직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1월 경기 용인시 구성읍 일대 땅 10만평을 사들여 건설업체에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배씨 등과 짜고 구성읍 주민들 명의을 도용, A새마을금고에서 144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대출 승인을 위해 A금고 김모(62ㆍ구의원) 전 이사장에게 13억원의 돈을 커미션 명목으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배씨는 또 땅 구입을 위한 계약금이 부족하자 종로구 B, C 새마을금고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사례금을 주고 106억원의 돈을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대출된 250억원은 이미 땅 계약금으로 지급돼 해당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사고 발생 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변제해주게 돼 있어 고액예금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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