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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수사기록 국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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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수사기록 국감서 공개

입력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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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의한 조작의혹이 제기돼 왔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 수사기록이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최초로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일 “국회 법사위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수사에 대한 기록열람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기록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내 위원회가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등에 필요할 경우 검증을 결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상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만 해당 기관이 기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법사위 의결을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록공개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로부터 검증실시 통보서를 받고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달 27일 서울고검ㆍ중앙지검 국감에서 여야 의원 각 2명씩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교섭 단체 의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원에게 서울중앙지검이 보관중인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최근 경찰청 과거사위가 진상규명에 나섰으나 검찰은 줄곧 수사기록 공개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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