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평이상 건물 신·증축할 경우/ 기반시설비 최고 30% 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평이상 건물 신·증축할 경우/ 기반시설비 최고 30% 내야

입력
2005.10.03 00:00
0 0

내년 상반기부터 200㎡(약 60평) 이상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소유자나 개발업자들은 이에 필요한 전체 기반시설비용 중 최고 30%를 부담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장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은 최근 200㎡ 이상 건물 신ㆍ축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144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이 달 중 여야 의견 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심사에 들어가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정(공포 후 6개월 내)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신규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200㎡ 이상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등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공장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고, 나머지 신ㆍ증축 공장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담금은 표준공사비와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에 건축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 산정한 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 산정된다. 이 법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조례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된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지는 시ㆍ군에 중점 배분되고 광역 지자체와 국가도 일정 부분이 배분돼 광역적 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