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동료의원 145명의 찬성을 받아 8월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9월초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공권력의 살인, 고문에 의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거나 미래에 발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ㆍ가혹행위죄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률안 3조는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ㆍ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작ㆍ은폐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 열거된 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해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시비가 일 수 있으며, 특정 범죄들만 예외적으로 취급하면 공소시효 제도 취지가 몰락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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