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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의 사법권 간섭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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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의 사법권 간섭 자제해야

입력
200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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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직자가 사법부 과거청산을 위해 재심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재시절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명백한 공안사건 등에 대한 재심을 쉽게 해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새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과거 판결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사법부 안팎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국가사법작용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융통성 있는 재심 허용을 강조한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 증거의 위ㆍ변조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재심으로 사법부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은 예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몇 안 된다.

그러나 과거 청산이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사법부의 의지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독재종식 20년이 지난 마당에는 사법부 바로 서기도 사법권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가 겸허한 과거 성찰을 토대로 재심 기회를 넓히고, 필요하면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순리다. 특별법은 언뜻 손쉽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수 있지만, 정치적 판단기준으로 사법부를 얽어 매는 과오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결기록 검토 논란을 그냥 지켜본 것도 그런 믿음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 구성등과 관련해 부당한 참견이 잇따를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경계한다. 대통령과 국회도 대법원장을 임명, 인준한 다음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고유한 권한과 책무에 함부로 참견 해서는 안 된다. 법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적임자를 거론해 지탄 받은 것을 사회 전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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