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당내에서 거론되는 재심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 “특별법을 많이 만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러나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재심규정을 완화해 과거 공권력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대해선 “(삼성 금융계열사가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불법 상태는 해소해야 한다”며 “금산법의 취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초래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삼성은) 법 이전의 일을 10년,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도 반영해 원칙은 확고하게 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세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론자의 주장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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