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는 2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청소년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과 농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컨벤션센터 등 숙박시설, 자동차공장 등 사업장 전체가 유독물을 다루지 않는 유독물 사용업체는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는 컨벤션센터 4곳, 농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409곳, 휴양콘도미니엄 업소 116곳 등 529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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