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47년 동안 서울 도심의 어두운 지하에 묻혔던 청계천을 바깥으로 드러내 시민에게 되돌렸고 하천복개금지법의 시행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복원 공사가 친환경적이지 못했고 짧은 기간에 시각적인 부분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역류시킨 물을 인공적으로 흐르게 하려고 모터펌프와 변압기를 가동해 유지관리비만 연간 18억원이 들고, 시멘트로 덮인 산책로 때문에 하천유역의 불투수층이 증가했다”며 “동식물 서식지 회복과 수변 식생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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