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유한킴벌리가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600억원(소가ㆍ訴價)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한킴벌리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내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갖고 있는 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플랩) 특허권은 날개의 재질이 액체를 통과시킨다는 점에서 액체도 통과시키지 않는 피고의 것과 효과가 달라 특허권이 침해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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