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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KBS수신료 재산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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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KBS수신료 재산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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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는 30일 수신료 징수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우 대표는 신청서에서 “수신료는 조세나 수수료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수신료 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달 초 “TV수신료 통합징수는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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