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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특허법원에 상고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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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특허법원에 상고부 설치해야”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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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특허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특허법원의 존립 위기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최근 사법개혁추진위가 특허소송 관련 상고부를 전국 고등법원에 설치키로 하면서 특허법원은 제외해 현재도 반쪽짜리인 특허법원이 존립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고 특허소송의 최종심을 상고부로 일원화하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건만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사건을 관할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관할하지 않음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도 1심은 각 지방법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항소심은 외국의 예처럼 특허법원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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