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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구경때 교통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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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구경때 교통사고 조심"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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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구경할 때 차 조심, 사람 조심하세요.”

청계천 복원 기념행사가 열리는 1일부터 당분간 이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다시 한번 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청계천 주변의 좁은 차로와 보도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차량 정체, 무단횡단 등에 따른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안전통로’ 이동 요주의

청계천 산책로로 내려가지 않고 청계천을 구경할 수 있는 ‘안전통로’는 폭이 1~1.5㎙에 불과하다.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지날 수 없을 정도여서 자칫 차도로 떨어지기 쉬워 이곳을 이동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보행로로 만들려 했던 이곳은 한정된 도로 폭을 줄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상가 앞 보도를 축소하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좁은 폭의 안전통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청계천을 보기 위해 안전통로로 몰려들 것이고 이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통로는 긴급대피 등을 위해 마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청계천을 구경할 때는 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가 밀집한 청계4가 근처에서는 유턴 차로 때문에 아예 길이 끊기기도 해 이곳을 따라 청계천 관광을 하기보다는 산책로로 내려가 걷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 보행 특히 주의해야

비즈니스 빌딩과 유흥가가 밀집한 청계천 시점부 지역은 특히 심야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술에 취한 채 청계천 차로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속도를 내는 차량들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청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이지만 차로가 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변 상가의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아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큰 골치거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진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차량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지만 무단횡단자 단속은 경찰 소관업무여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대로변에 설치하는 펜스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3일까지 청계광장~삼일교 교통통제

서울시는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가 진행되는 1일 오전9시부터 3일 밤 12시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청계천로 청계광장~삼일교(청계2가) 구간의 교통을 완전 통제해 차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몰려드는 인파의 상황을 보고 삼일교~세운교(청계4가) 구간도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에서는 시점부 청계광장을 통해서만 청계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산책로에서도 하류 쪽으로 향하는 통행만 허용하고 상류 방향 통행은 막을 방침이다. 시는 또 청계천 복원구간을 12개로 나눠 각 구간에 공무원들을 배치, 필요에 따라 출입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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