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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청년층 신불자 채무조정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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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청년층 신불자 채무조정신청 기한 연장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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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신청기한을 11월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들어 생계형 신불자의 신용회복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신용회복 신청기한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신용회복위원회는 4월1일부터 신용회복신청을 받아 이달 말로 기한이 종료될 예정인데 비해 자산관리공사는 5월9일 시작해 기한이 11월8일까지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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