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고등법원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위헌이라고 판결해 일본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요구해온 일본 유족회 등은 “설마”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도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7건의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원고들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기뻐했다.
정치권에선 자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대표는 “총리의 참배를 저지하고 무종교 추도시설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사카고법의 판결은 전날 도쿄(東京)고법의 그것과 정반대여서 최종 결론은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지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놓고 법원이 양분됐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 행위인가, 그리고 참배가 다른 종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부이다. 재판부는 먼저 “고이즈미 총리가 공약으로서 참배를 실행했다”“총리가 ‘사적참배’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않고 애매하게 행동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공식참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이후 일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늘어났다”“국가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관계가 적당한 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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