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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펀드 과세, 실리와 합리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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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펀드 과세, 실리와 합리성 챙겨야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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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외국계 5개 펀드의 편법적인 조세포탈 사실을 적발,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대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펀드 관계자 2~3명에 대한 검찰고발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수천억대의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한푼 내지않는 이들의 ‘절세술(節稅術)’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든 지 6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이번에 밝혀진 미국계 론스타의 행태는 다국적 펀드의 전형적인 세금회피 수법을 보여준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라는 회사를 임의로 만든 뒤 여기서 100% 출자한 ㈜스타타워를 세워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 때는 건물소유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식으로 2,800억원의 매각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다.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주식거래 차익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자금조달까지 스타홀딩스가 아니라 론스타 본사가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한-미 조세협약의 부동산 조항 등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자소득세가 없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기서 국내 자회사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송금 형식으로 돈을 빼가고, 아예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도 새롭게 확인됐다. ‘한국은 외국자본의 놀이터’라는 안팎의 비아냥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른 실질과세’의 관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거쳐야할 관문은 아직 많다. 조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저항했던 해당 펀드와의 법적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뜨악한 표정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볼 여타 외국자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다음이다. ‘조세주권’ 운운하며 강퍅하게 덤비기보다 실리와 합리성을 앞세우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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