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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승진미끼 부하 돈 7억 갈취 前경찰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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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승진미끼 부하 돈 7억 갈취 前경찰서장 구속

입력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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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30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등을 미끼로 7억 8,000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전 청주서부경찰서장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승진을 시켜주겠다”면서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여 직원 등 24명으로부터 6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 대부분을 정선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3월 부인(47)과 함께 잠적했다가 28일 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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