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사실을 적발,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위법사례에 의한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관련기사3면
29일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6개 외국계 펀드 중 5개 펀드(론스타 칼라일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으로 추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추징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금추징규모로는 이번이 사상 최대다.
탈루유형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추징세액 1,473억원) ▦해외관계사에 고리의 이자지급을 통한 국내소득 유출(302억원)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등(373억원)이다.
국세청은 업체별 세부 탈루 내역은 물론 업체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매각하면서 7,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각 탈루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나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반해 세금을 추징한 것이 아니며,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나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와는 별도로 비자금조성기업, 악덕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자 235명에 대해 2,32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부동산투기사범 2,029여명에 대해서도 2,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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