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 법을 만들어 인사검증 절차와 범위를 체계화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올 해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인사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이자,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과 청렴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두려는 뜻으로 여겨진다.
두 말 할 나위 없이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전문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의 주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인이다. 고위 공직에 대해 특별한 도덕성과 감시 장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이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검증의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고위 공직이 축재의 수단이 되거나 부적격자가 공공의 정책을 주무르는 부조리가 제도의 허점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공직자 본인과, 필요하다면 주변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새로 만들 법안은 이 부분을 새로 규정하고, 민간인이 포함되는 자문회의를 둠으로써 검증절차를 한층 제도화하게 된다고 한다.
이 법으로 완벽한 검증이 보장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다. 그러나 기존의 검증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마당이라면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구심은 남는다.
법 제정은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유달리 강조하고 자랑해 왔던 이 정부인사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유의할 것은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정당한 재산을 불온 시 한다든가,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풍조가 당연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법 과잉의 문제, 관련 법과의 상충, 불합리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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