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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남발/ 52.5%가 환급ㆍ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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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남발/ 52.5%가 환급ㆍ감액 결정

입력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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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 2001년 이후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일반 기업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 중 절반이 넘는 52.5%는 추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번복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과징금 부과가 남발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공정위가 내린 343건의 과징금 부과 중 180건에 대해 환급ㆍ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금액으로는 1,842억원으로 전체 부과 과징금의 37.1%나 된다.

특히 2002년에는 공정위가 부과한 328억원의 전체 과징금(91건) 중 95.7%인 314억원(44건)이 환급됐다.

원인별로는 행정소송에 의한 패소가 8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결정한 것이 66건, 직권취소가 21건, 기타 7건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나 담합행위 등을 적발하면 자체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데 해당 기업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내거나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과징금을 먼저 낸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납부금을 되돌려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과징금환급사례는 2002년 삼성 SDS㈜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매각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19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전액을 돌려 받았다.

나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한해 이뤄져야 함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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