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유로 받은 과태료가 공정위 전체 과태료의 65%에 달한다고 강길부(열린우리당)의원이 29일 정무위 국감에서 밝혔다.
강 의원은 “그 동안 공정위가 조사거부나 방해를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 3억3,850만원 중 삼성그룹이 2억1,850만원을 차지했고, 건수로도 전체 9건 가운데 4건이 삼성 계열사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CJ가 2건, 현대자동차ㆍ현대그룹ㆍ귀뚜라미 보일러가 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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