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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개그맨 정준하 캐릭터 무단제공 손배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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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개그맨 정준하 캐릭터 무단제공 손배訴 승소

입력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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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28일 개그맨 정준하(사진)씨가 “내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 캐릭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승낙 없이 원고의 얼굴로 캐릭터를 제작해 수익을 거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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