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 관세청이 계속되는 ‘전자정부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제는 보안에 문제가 없다”며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중요도가 높은 토지 관련서류 6종을 2004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해주고 있는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달리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파일을 민원인의 컴퓨터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를 없애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02년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시작한 강남구도 “타 기관의 서비스와 달리 서류를 기관 서버에서 완성해 민원인에게 통째로 전달해 주지 않고 데이터 만을 전송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보안업체 연구원은 “서울시 등의 시스템은 현재 밝혀진 형태의 위ㆍ변조 수법에 대해서만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수준 높은 전문가를 동원해 위ㆍ변조를 시도한다면 이 역시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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