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茶) 일부에서 기준치의 2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금속과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차 포장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들어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차 포장제품 59개(국내산 29개, 수입산 30개)를 대상으로 농약과 중금속 잔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대상 중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용정차 포장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23.4배에 달하는 117.22ppm이나 검출됐다.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차 포장제품인 이플러스 순녹차에서도 납 성분이 허용기준을 넘는 5.4ppm 검출됐다. 중국산 차 포장제품 중 국화차와 우롱차, 대잎차, 야생고정차 등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05~0.47ppm 검출됐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차 제품에 대한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지만 카드뮴은 장기간 체내에 축적됐을 때 신장 장애, 뼈의 변형ㆍ골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시중 소규모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국산 차류를 일제히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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