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 수만 평을 매입한 뒤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 4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기획부동산업자 박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김모(47ㆍ여ㆍ교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38)씨 등 2명과 함께 2003년 8월 경기 용인시 임야 2만6,000여 평을 타인 명의로 128억여원에 산 뒤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1만여 평을 김씨 등 42명에게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평당 40만~50만원에 땅을 매입한 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3~4배 가격에 되팔았으며 평당 최고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 매입자 명의로 법원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실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매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땅 매입자 김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중산층으로 용인이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가까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불법 전매되는 토지임을 알면서도 땅을 산 투기꾼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중엔 현직 고교 교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기상 캐스터, 학원장, 건축설계사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박씨가 개발허가를 받기 전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해 전매하거나 건축허가를 주택용도로 받은 뒤 대형 펜션으로 불법 건축을 한 점에 주목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